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4:1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 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 흥 4 교에서 한국 바 스프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 2 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경원 여객자동차 소유의 F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 차량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견적 3,7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