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2014. 3. 1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A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B 운영의 ‘C’ 9번방 천장에 설치된 피고 주식회사 만승전기(이하 ‘피고 만승전기’라 한다)가 제조한 환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피고 만승전기가 제조한 환풍기 모터 내부 고정자 권선에서 층간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인데, 모터 내부 권선에서의 층간 단락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모터의 구속 운전조건(회전 불량) 또는 경년 열화에 의해 권선 사이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형성 가능하며, 이 때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은 권선 절연물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가능하다’고 감정하였다.
다. B은 원고에게 ① 2013. 8. 8.에는 보험기간을 2013. 8. 13.부터 2014. 8. 13.까지 보상한도를 대인 1인당 1억 원, 대물 사고 당 1억 원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② 2013. 11. 25.에는 보험기간을 2013. 12. 3.부터 2014. 12. 3.까지, 보상한도액을 대인대물 사고 당 1억 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 만승전기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공제기간을 2013. 6. 6.부터 2014. 6. 16.까지, 책임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마.
원고는 B과 사이의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보험에게 보험금으로 2014. 7. 31.에 106,524,82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22.에 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