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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8 2016고합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9.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등 동 종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합 25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는 2016. 11. 18. 00:33 경부터 같은 날 00:48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마트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에 구멍을 낸 다음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찢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E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피고인들과 E는 위 구멍을 통하여 천막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함께 잡아당겨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E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금 보관함을 부수어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과 E는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 븐 등 담배 22 보루를 집어 들었으며, 이어 피고인들과 E는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면도기, 챕스틱,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