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6.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 틈 사이에 불상의 쇠막대기를 집어넣고 벌려 이를 잡아당긴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3.경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자료화면,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그 주거에 대한 평온함을 잃게 하는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