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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자인 G로부터 “시간도 바쁜데 짜증나게 왜 천천히 가냐”라는 핀잔을 듣자, 같은 리에 있는 문산역 환승주차장까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문산역 환승주차장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온 위 G의 처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 분사기와 가스탄, 공포탄을 꺼내 보이며 ”내가 짜증나서 총으로 쏴버리려고 쫓아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분사기(탑건, I)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사기를 H에게 보이며 협박하는 등 분사기의 소지허가 용도인 호신용 외 범행의 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현장 및 가스분사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