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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2 2019구합668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교육부 산하에 국립대학교인 C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3. 7. C 대학교에 계약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7. 무렵 원고에게 근로 계약기간이 2018. 8. 31. 로 만료된다고 통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통지’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 당사 자가 간 체결된 근로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 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참가 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 계약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D, 이하 ‘ 이 사건 초심 판정’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8. 이 사건 초심 판정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9호 증 및 을 나 제 3호 증, 을 나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3. 임용될 당시 기획조정과장 E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존속하는 한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유책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계약 교수로 임용된 이후 대학 특성화사업( 이하 ‘CK 사업’ 이라 한다) 을 비롯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