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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843』 피고인은 2016. 9. 27. 21:5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과 대화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감정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228』 피고인은 2016. 9. 15. 06:51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토 평교 입구 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9-1 검 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68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9. 18:2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빨리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터보 소 닉 프로 발란스 운동기기 2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