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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22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2.부터 2015. 9. 17.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8평 규모의 업소에 식탁 3개,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빈대떡, 도토리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2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