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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4가단25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6.부터 제1항...

이유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변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의 사이에 2012. 1. 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전대 권한을 D부동산을 운영하는 E에게 위임하였고, E는 그 위임에 따라 2012. 12. 26. 피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을 다시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5.까지 차임을 7,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계약은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및 전대차기간 종료 후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점, 원고가 ‘오피스텔 단기 임대계약서’의 임대대리인으로 기재된 ‘D부동산 E’에게 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점, 원고는 자신의 친척인 F 명의의 계좌로 피고가 송금하는 차임을 이체받은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부동산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위임한 자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는 차임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신고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는 적법한 항변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