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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81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7. 30.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4. 2.경 D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는 2014. 2.경 D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2.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가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합의해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종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가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D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와 D가 동업관계에 있었고 D가 동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서를 D가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동업관계의 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