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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8 2013고단263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요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져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P의 처 Q 운영의 R학원 주식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P의 BH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1년 안양시가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정하기로 한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에 S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공개경쟁입찰에서 사업수행계획 낙찰점수는 사업수행능력 20점, 입찰가격 20점, 사업수행계획 60점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은 안양시 공무원이 업체의 그동안의 사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점수를 부과하고, 사업수행계획은 대학교수 등 7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 위 3부분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가 민간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다.

을 평가할 심사위원 선발 안양시 Y과는, 100명 이상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만들어 안양시장으로부터 그 중 30명의 예비 심사위원 후보군을 결재받고, 다시 위 30명 중에서 개인 일정상 이유로 심사위원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심사위원 후보로 확정한 다음 입찰참여업체들로 하여금 탁구공 추첨을 하게 하여 그 중 7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