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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에게 C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7:0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C은행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돈을 송금 받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이를 송금의뢰인인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 쇼핑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계좌(E)로 위 45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1.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