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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32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토지분양 회사를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 등을 통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강원 홍천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보여주며 마치 그 토지가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H 토지’는 입지가 좋은 토지였던 반면 피해자에게 판매한 ‘I 토지’는 그와 달리 도로변에서도 많이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어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H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위 D 사무실에서 ‘I 토지’ 중 165㎡(약 50평)를 1,6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7.경 매매대금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H 토지’를 보여주면서 ‘I 토지’를 매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들의 직원이었던 J은 2012. 5.경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다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즉, "피고인 A은 2011. 4.경 직원인 J과 K, L를 데리고 현장 답사를 가서 ‘H 토지’를 보여주며 그 토지가 회사가 분양해야 할 ‘I 토지’라고 설명하였고, 그 말을 믿은 J은 피해자들에게 ‘H 토지’를 보여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