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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부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 정로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자동차 정비공장 앞 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J(27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K 봉고 화물차를 추월한 후 위 화물차 앞에서 급정차를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87,704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운전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화물차의 차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 발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기어가 잘못 조작되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위 증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차량을 급정거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