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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3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친목회 회장 D, 총무 E과 술을 마시던 중, ‘계원이 3만 원을 출자금 식으로 낸 것을 총무인 E가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큰 소리로 시비하는데 옆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E의 남편 피해자 F(45세)이 그 소리를 듣고 노래방으로 와 피고인에게 “총무도 모르는 3만 원을 무슨 잘못 있다고 총무에게 몰아세우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총무 신랑이면 신랑이지 나이도 어린 것이 왜 나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