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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9 2020고단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5: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4cm, 날 길이 : 13cm)와 부엌칼(총 길이 : 29.8cm, 날길이 : 16.5cm)을 가지고 와서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내보이며 “내가 오늘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상완부 다발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피의자사진(핸드폰 촬영), 압수물 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증명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에 대하여, 참고인 D 진술에 대하여, 감정의뢰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제출, 압수물 감정의뢰 국과수 회보, 참고인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