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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10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23.자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