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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하게 나온 덤프차가 있어 매입을 하려고 하니 차주 C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차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었고 C은 차주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C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덤프차 구입을 위해 계약금 39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D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차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D 명의 예금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