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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 각 기재 각 공중화장실 출입 행위는 비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 것이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 각 기재 각 공중화장실 출입 행위 부분에 관한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당심 판시 범죄사실 3항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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