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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7.23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오후 무렵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