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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4가단220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2. 6. 20. 17: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고추창고 앞 주차장에서 D 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여, 자갈에 바퀴가 빠져 못 나오고 있던 원고의 소형 지게차를 밀어 올리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원고의 왼손이 피고 차량의 뒷적재함과 지게차 뒷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제5수지 압궤손상, 개방성골절 및 불완전 절단, 좌측 수부 연부조직 결손, 좌측 수부 제4지간 공간 흉터구축, 좌측 손바닥부위 종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하고,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지게차가 자갈밭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경우 견인차량을 불러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게차를 견인하여야 하고, 원고도 지게차에 타고 있는 상태로서 후진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하고 B에게 신호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B과 함께 피고 차량으로 지게차를 밀어 자갈밭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B에게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였으며, 원고 본인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