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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9 2016고단8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6. 18: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9:20경 위 ‘E’에서, 바닥에 떨어진 스티로폼 박스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통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병력으로 보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