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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80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주식회사 E에게 사토운반작업을 도급하여 2010. 3. 25. 그 작업을 마쳤는데, 원고가 운반한 사토운반물량이 523,877㎥이다.

(나) E은 24톤 트럭을 이용하여 사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토장까지 운반하였다.

그 사토장 중 운반차량이 1,000대를 넘는 사토장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2곳(이하 위 각 사토장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그 표의 순번에 따라 ‘제1사토장’, ‘제2사토장’ 등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사토장’이라 한다)인데, 그 중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사토장은 9곳이고, 그 나머지 3곳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사토장별 사토운반물량 및 사토운반거리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을 제33, 6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D의 2014. 7. 3. 제출 보완감정결과). 순번 사토장 주소* 사토량 (차량대수) 차량1대당 운반거리 총 운반거리 비고 1 H에 있는 I 주변 고속도로현장 2,813대 13.06km /대 36,737.78km 현장 - I 2 J 주변 1,395대 13.53km /대 18,874.35km 현장 - J 3 K일원 1,279대 12.76km /대 16,320.04km 현장 - L 4 M 일원 9,112대 11.22km /대 102,236.64km 현장 - M 5 N 옆 공장부지 1,067대 7.57km /대 8,077.19km 현장 - O 6 P 주변 농지 1,096대 7.82km /대 8,570.72km 현장 - P 7 Q 1,427대 km /대 km 사토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 8 R에 있는 S 일원 1,019대 8.87km /대 9,038.53km 현장 - R 9 T 부지 내 9,435대 4.78km /대 45,099.3km 현장 - T 10 T 주변 1,664대 km /대 1,664km 사토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 11 T 주변 1,503대 km /대 km 사토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 12 척과 1,265대 14.95km /대 18,911.75km 위치가 확인된 사토장 9곳의 사토운반물량 및 사토운반거리 28,481대 (총 사토운반차량대수) 9.33km /대 (차량 1대당 평균운반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