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0:00 경 광주시 오포 읍 봉 골 길 229 한국노동교육 연수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축구팀과 피해자 C(26 세) 이 소속된 축구팀과 축구 시합을 하던 중 축구 공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자 이를 잡기 위해 서로 경합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여 피고 인의 낭 심 부위를 잡자 그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