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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 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 금산 교 입구 앞 교차로를 농산물도 매시장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