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19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의 12 태영빌딩 3층 법무법인 신촌에서, C에 대한 채무 공증 용도로 약속어음 1장(금액 6,800만원)을 발행하면서, (주)D 대표이사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 색 펜으로 발행인란에 (주)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