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1 2017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2:53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 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896에 있는 공구 상사 앞길까지 약 8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