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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가 다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벌금 100만원 1회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해당 판결의 양형이유에는, 무면허 교통사고 후 합의되지 않았고, 불법게임으로 실형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게임장에 종사한 점이 고려되어 있다. 만료 직전의 위반행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