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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5고단2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2014. 1. 7.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 당 세관 앞 노상에서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C(30 세 )에게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줄게.

확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2014. 1. 27.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1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43 세 )에게 “ 대출에 필요한 장애인 등록증과 신분증, 도장 등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과 도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F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 받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등 초본 교 부대장, 인감 증명 발급 내역, 각 부채 증명서(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계좌별 거래 내역, 원 캐싱 주식회사 대출거래 계약서, 대출금지급 진행 내역( 리드 코프), 자유저축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