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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19 2016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순창읍 화물차 신촌마을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순창 군청 방면에서 신촌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75 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조사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