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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59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은 T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7. 7. 4. 피고 H을 U에 임명하였다.

다. S은 1990. 4. 28.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V를 이사장 겸 이사로, W, X, Y, Z을 이사로 연임하고, AA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U은 1990. 6. 9. 이를 승인하였다. 라.

1992년경 AB학과의 폐지 후 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T대학교에 학내분규가 발생하였고, 1993. 4. 경 V가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S 이사들 전원은 1993. 4. 21. 사임하면서 AC, AD, AE, AF, AG, AH, F을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S은 1993. 5. 4. U에게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U은 1993. 6. 4. S이 1990. 4. 28.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S이 U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학내분규가 계속되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0. 6. 9.자 이사취임 승인처분을 취소하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바. 이후 S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AI 등 9명의 임시이사는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AJ, AK, AL, AM, AN, AO, AP, AQ, AR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 U은 2003. 12. 24.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사. 이에 V 등 종전이사들은 S이 2003. 12. 18.자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2. 14.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나30776), 대법원에서 2007. 5. 17. S의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