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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10. 23:49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노상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