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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6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C 지상 D호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서울 성동구 C 지상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② 2019. 11. 11.까지 연체된 차임의 합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③ 2019.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매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반환, ④ 피고가 2019. 11. 11.까지 미지급한 관리비 5,628,910원의 지급 청구, ⑤ 2019.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관리비 상당의 매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2019. 6. 20.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