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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단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0:0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차 앞을 가로막았다, 신고자를 때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이에 위 D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파출소 앞까지 순찰차로 호송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05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얼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