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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846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8.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8.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2. 3. 3.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16상 수용동 10실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