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월경 인천 중구 D 소재 ‘E’ 단란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함에 있어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자재비, 주류비, 차임 등의 자금을 출연하거나 피고들에게 주점 영업에 필요한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위 주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다.
위 주점의 운영은 영업부진 등을 겪던 중 2015. 2월말경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갑8호증의3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월경 임대인으로부터 미납 차임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및 소정의 시설비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8,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계약 제3조 및 제7조에 위배하여 매월 말일 매출소득 정산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원고 통장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3배수 중 일부청구로써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의 2015. 12. 2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동업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유지하면서 금액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① 원고는 위 청구원인과 유사한 주장사실(갑4호증의 1,2)로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관련 증빙자료 및 진술을 검토하여 2015. 6. 30. 혐의없음처분을 한 점, ②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