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15고단2089 업무상과실치상
1 . 甲
2 乙
3 . 丙
장윤영 ( 기소 ) , 김지수 ( 공판 )
변호사 이소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2015 . 9 . 25 .
피고인들을 각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 甲은 대전 * * 구 * * 동 * *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의 사업자로서 수영장 안전 관 리근무 수칙 제정 , 안전관리 근무자 배치 , 안전관리 교육 등을 수영장 안전 관리 , 감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乙 ,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이 고용한 수영 강사이자 안전관리 요원으로서 수영장 안전 관리 , 회원들에 대한 수영 교육 등을 담당 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甲은 위 수영장이 길이 25미터 , 넓이 15미터 , 수심 1 . 5미터 규모로서 안전관리 요원 1인이 수영장 전체의 안전 관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 대처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특히 수영강습을 시작하는 날의 경우 , 강습 개시 직 전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능력이 평가되지 않은 초보 학생들이 보호자의 보호 없이 만 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하게 될 수 있어 학생들이 깊은 곳에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안전상황을 더욱 철저히 주시하고 수영장 안전근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안전근무 수칙을 정함에 있어 2인 1 조로 안전근무 조를 편성하되 주담당자 1인은 근무실에 위치하여 전화 대기하고 나머 지 1인만이 수영장에서 회원들을 주시하며 안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 수영강습 첫날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도 하지 않았고 2015 . 4 . 5 . 오후쯤 당시 새로운 수영강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임에도 초보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안전근무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지휘 · 감독 하지 아니 하고 개인적인 일로 출타하여 수영장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방치하는 등 위 수영장의 운영자 ,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 지 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
또한 피고인 乙은 2015 . 4 . 5 . 오후쯤 위 수영장의 안전근무자로서 근무함에 있어 ,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첫 수영강습 개시 직전의 자유수영 시간으로서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보자 , 초등학생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할 위험이 상당하였으며 특 히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丙이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자리를 비울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더욱 철저하게 안전 근무 위치를 지키며 수영장에 입수한 회 원들의 모든 안전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어린 학생이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그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처음 수영강습을 받으러 간 피해자 A ( 9세 ) 이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수영장 안전상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 피고인 丙은 위 일시 , 장소에서 당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등학생들이 입장하고 있었으므로 어린 학생이 수 심 깊은 곳에 입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치한 채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이동하여
안전근무위치에서 이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
피고인들은 2015 . 4 . 5 . 15 : 50경 위 수영장에서 ,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경합되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 입장한 피해자가 수영장 1번 라인 깊은 곳으로 입수한 후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잠겨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 지 못하고 수 분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흡인폐렴 , 경계선 지능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오경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감식 결과보고
1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로서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영세한 수 영장 사정에 기인하는 과실범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비난을 가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고 있는 점 , 피고인 乙 , 丙 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개별적 과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