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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가단7617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경매 절차 개시 1) 국민은행은 2012. 3. 16. 소외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6,8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쳤다. 2) 국민은행은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3. 13.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7. 13. 소외 회사에 대한 설비공사(보일러, 펌프, 배관 등)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비대금 100,000,000원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 1) 국민은행은 2014. 12. 9.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하나은행에게 양도하였고, 하나은행은 2014. 12. 30. 원고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나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므로서 하나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유치권이 인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