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74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 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 종 시설물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2 종 시설물( 이하 ‘ 시 특 법상 시설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 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경 위 B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로서 인천 항만 공사로부터 낙찰 받은 ‘F’ 용역을 그 무렵 G가 운영하는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