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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938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및 원고의 업무의 성격 등 1) 원고는2007. 9. 6.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7. 2. 3.까지 피고의 사업장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기관 반장(보일러 기사)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14. 1. 1.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근로여건, 근로시간,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이다. 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근무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다.

다) 1일 근로시간(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중 실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급여 (1) 2014. 1. 1. ~ 2014. 12. 31. (가)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8시간, 대기시간 11시간, 휴게시간 5시간(13:00 ~ 14:30, 18:30 ~ 20:00, 24:00 ~ 02:00) (나) 급여 : 월 2,148,180원(기본급 1,498,610원, 복리수당 150,000원, 기타수당 499,570원) (2) 2015. 1. 1. ~ 2015. 12. 31. (가)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5.5시간(10:00 ~ 11:00, 18:00 ~ 20:00, 03:00 ~ 05:30), 대기시간 11.5시간(09:00 ~ 10:00, 12:30 ~ 15:30, 17:00 ~ 18:00, 20:00 ~ 22:00, 02:00 ~ 03:00, 05:30 ~ 09:00), 휴게시간 7시간(점심 11:00 ~ 12:30, 저녁 15:30 ~ 17:00, 야간 22:00 ~ 02:00) (나) 급여 :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는 월 2,148,180원(기본급 1,498,610원, 야식대 30,000원, 경력수당 30,000원, 식대 120,000원, 야간수당 469,570원),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2,178,180원(소방관리자 선임자격수당 30,000원 추가) (3) 2016. 1. 1. ~ 2016. 11. 30. (가)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5.5시간(10:00 ~ 11:00, 18:00 ~ 20:00, 03:00 ~ 05:30), 대기시간 11.5시간(09:00 ~ 10:00, 12:30 ~ 15:30, 17:00 ~ 18:00, 20:00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