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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6252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위 주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