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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8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4. 14:57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길에서 짧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로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촬영도구 범행수법 피해자 1 2013. 7. 15. 18:31경 부산 서면 복개천 부근 노상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7초간 근접 촬영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 2013. 7. 16. 13:13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불상 시계방 상동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약 16초간 근접 촬영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3 2013. 7. 17. 15:44경 부산 서면 부근 노상 상동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56초 간 근접 촬영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4 2013. 7. 24. 14:57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 노상 상동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12초간 근접 촬영 C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