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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5.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및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양도된 신협 계좌 및 현금카드 특정 등)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예금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양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것을 우려 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