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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7가단195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2.경 소외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용금 1억 원, 이자 연 24%, 차용기간 2007. 2. 28.부터 같은 해

5. 27.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가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교부한 1억 원은 그 무렵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F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7. 2. 22.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해야 한다.

나. 피고 남편 C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인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C이 피고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당시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C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으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를 대신하여 인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