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2.경 소외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용금 1억 원, 이자 연 24%, 차용기간 2007. 2. 28.부터 같은 해
5. 27.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가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교부한 1억 원은 그 무렵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F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7. 2. 22.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해야 한다.
나. 피고 남편 C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인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C이 피고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당시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C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으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를 대신하여 인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