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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협박의 점, F, G, H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인천 I 앞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관리인 피해자 J(여, 48세)으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왔어. 이 미친 또라이년아. 죽을래.”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인천 K에 있는 L수협 내 전무사무실에서, 과거 L수협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G(49세)에게 노조반장을 교체하도록 수협조합장을 설득시키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아 이 새끼 말이 안 통하네. 너 새끼 수협에서 돈 횡령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버린다. 너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L수협의 현재 노조반장 ‘M’에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