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24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9: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주민인 E,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 해먹은 년이 동대표로 나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