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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405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61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8,8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