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405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61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8,8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61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8,8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