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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1:5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대야파출소 방면에서 신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서행 진행하여 보행자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내에서 사람을 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