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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559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2.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C센터에서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일반직 채용 또는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정규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본인이 계속하여 초빙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평가결과 D등급인 경우와 초빙전문직원으로 재계약하기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빙전문직으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D등급) 초빙전문직원으로 재계약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용계약을 종료한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1)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5. 10. 5. 원고를 비롯한 초빙전문직원 6명의 일반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고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초빙전문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5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11. 21. 계약만료일이 임박한 초빙전문직원 9명과 일반직 전환 심의를 신청한 원고의 일반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고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초빙전문직으로 유지하되 일반직 전환 여부를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때 재심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직원 중 3명은 초빙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10. 31. 원고의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