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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05』 피고인은 2017. 8. 5 00: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D 노래방 내 간판은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사람 죽이러 왔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같은 날 00:50 경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 그냥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사람을 죽이러 왔다고

112에 거짓말로 신고 하였다.

” 고 대답하여 F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게 되자 갑자기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54』 피고인은 2017. 8. 25. 21:15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2017. 1. 경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던 노래방 2번 방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죽인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노래방 4번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집에서 술 먹지 마라, 이 집 가만히 안 놔둔다” 등으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순 번 9) 『2017 고단 4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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